[더뉴스] 민주, '검수완박' 강행...檢, '집단항명' 가나? / YTN

2022-04-13 26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지금부터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각 인선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당론으로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채택을 했죠. 권력기관 개혁은 현 정부 초기부터 진행이 되어 온 작업인데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먼저 그간의 경과를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의견을 모은 '검수완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형사소송법 196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좀 길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검사는, 수사한다."라는 조항을 없애겠다. 다시 말해 검사의 수사권한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죠.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도 삭제하고, 대신 한국형 FBI를 만들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당론에 포함됐습니다.

대신 예외적인 수사권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 등 일부 사안으로만 제한하는 방안이죠.

이에 대해 정치권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중대한 범죄 수사를 막바로 경찰에 다 넘겨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예기간을 3개월로 뒀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우리도 법안을 낼 겁니다. 그 6대 중대범죄 특히 사실은 대부분 권력형 범죄죠. 이거를 막바로 경찰에 넘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법안까... (중략)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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